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24일 재차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당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구속 기간 만료일을 하루 앞두고 구속이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은 1심 구속 기간을 최장 6개월로 두지만 별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추가로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다음달 2일 구속이 만료될 예정이던 여 전 사령관도 구속이 연장됐다. 김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이어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로 연달아 세 차례 구속됐다. 여 전 사령관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위증 혐의에 이어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로 세 번째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추가 기소됐다. 특검팀은 이들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을 도발해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됐다고 본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내년 1월 18일 만료될 예정이다. 전날 같은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구속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부가 양측에 추가로 필요한 의견서를 오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한 만큼 심문 결과는 그 이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선교 국회의원(전 양평군수)과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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