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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13억 펑펑 쓴 경리과장 "관행" 주장하더니…뒤늦은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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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13억 펑펑 쓴 경리과장 "관행" 주장하더니…뒤늦은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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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년 동안 13억원에 이르는 관리비를 빼돌려 개인 빚 상환과 해외여행, 생활비에 써 입주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도 억울함을 호소하기에 급급했던 경리과장이 뒤늦게 법정에서 고개를 숙였다.

    24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A(57·여)씨는 "개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많은 분께 손해를 끼쳐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모든 게 다 제 잘못"이라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공판에서 '아파트를 위해 선지출한 돈을 다시 받는 건 일종의 관행'이라는 주장을 편 A씨를 향해 "아주 나쁜 관행"이라고 질타했던 이은혜 부장판사는 이날도 쓴소리를 했다.


    이 부장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입주민들을 위해 공금을 사용할 거란 믿음과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린 책임이 무겁지 않나 싶다"며 피고인에게 행동을 되돌아보라고 타일렀다.

    검사는 A씨에게 징역 7년과 함께 피해 금액만큼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2016년 3월부터 원주시 한 아파트 경리과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지출 서류 결재 등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은 점을 악용, 관리비를 횡령한 뒤 채무 변제와 해외여행, 신용카드 대금 납부와 생활비 등에 쓰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165차례에 걸쳐 자신 또는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13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렸다.

    지난해 초 자체 회계감사를 진행한 관리사무소 측은 횡령 의심 정황을 발견하고는 A씨를 고발했고, 수사기관은 관리사무소 측이 제출한 거래 명세 등을 분석해 A씨의 횡령 사실을 밝혀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아파트 입주민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9000여만원은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13억원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결 선고는 내년 2월11일에 예정됐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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