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전씨 형사 재판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전씨가 통일교에서 받아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샤넬백,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몰수하고 약 2억8078만원을 추징해달라고도 했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