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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 케이스톤 풋옵션 소송에 반소 “상장 무산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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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 케이스톤 풋옵션 소송에 반소 “상장 무산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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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12월 23일 13:56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LS전선은 케이스톤파트너스가 제기한 LS이브이코리아 풋옵션(매수청구권) 이행 소송에 대해 투자 계약상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반소를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반소는 LS이브이코리아 투자 유치와 상장 추진 과정에서 ‘상장 무산의 책임 여부’와 ‘우선매수협의권 승락에 따른 풋옵션 채무 부존재’에 대한 소송이다.


    케이스톤파트너스는 2020년부터 LS전선의 전기차 부품 사업에 투자해 LS이브이코리아 지분 16%를 보유한 2대 주주다.

    당시 투자 계약에는 상장 추진 협조 의무, 상장 무산 시 제한적으로 행사 가능한 풋옵션(IRR 15%), 케이스톤파트너스의 공동매각권에 대응하는 LS전선의 우선매수협의권(IRR 4%)이 포함돼 있다.


    LS이브이코리아는 2024년 9월 코스닥 시장 상장을 목표로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케이스톤파트너스가 의무보유확약을 이행하지 않아 신청이 반려되면서 상장 절차가 중단됐다.

    지난 10월 케이스톤파트너스는 LS전선을 상대로 투자원금 400억 원에 연복리 15%를 적용한 약 759억 원 규모의 풋옵션 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LS전선은 풋옵션 행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LS전선은 “예상 공모가가 적격상장 기준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케이스톤파트너스의 요청에 따라 상장을 추진했기 때문에 LS전선의 고의나 중과실은 없었다”며 “상장 무산의 책임은 의무보유 확약을 이행하지 않은 케이스톤파트너스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LS전선은 12월 초 IRR 4%를 적용한 489억 원 규모의 우선매수협의권을 행사했다. 케이스톤파트너스가 이를 승낙함에 따라 매매 거래 체결이 완료되어 풋옵션 지급채무도 사라졌다는 입장이다.


    LS전선은 상장 무산의 책임이 투자자에게 있음에도 과도한 수익을 요구하는 행위는 기업가치와 지배구조에 중대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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