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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 의혹' 전재수 경찰 출석…"명백히 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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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 의혹' 전재수 경찰 출석…"명백히 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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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이 1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경찰이 ‘스모킹 건’을 확보해 혐의를 입증할지 관심이 쏠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팀장 박창환)은 이날 오전 10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전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사건에 연루된 정치권 인사 3명 가운데 첫 피의자 소환 조사다.


    전 전 장관은 2018년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 1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금품이 통일교 숙원 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을 위한 청탁성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5일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금품 전달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장관은 취재진에게 “통일교로부터 그 어떤 불법적인 금품 수수도 결단코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한·일 해저터널은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수사팀을 꾸린 지 8일 만에 전 전 장관을 소환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즉 정치자금법으로 기소하려면 범죄 행위 종료일부터 7년 이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겨야 한다. 대가성 입증이 가능하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3000만원 이상)를 적용할 수 있어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스모킹 건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수사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15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실물 명품 시계가 발견되지 않은 데다 정확히 어느 시점에 어디서 금품이 전달됐는지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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