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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이지스 주주대표·매각주관사 고소…"우협 선정 침탈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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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3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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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12월 11일 15:23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흥국생명은 이지스자산운용의 최대주주 손모 씨와 주주대표 김모 씨를 비롯해 공동 매각 주관사인 모건스탠리 한국 IB 부문 김모 대표 등 5명을 공정 입찰 방해 및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흥국생명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소인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흥국생명은 지난달 11일 이지스운용 경영권 매각을 위한 본입찰에서 1조500억원의 최고가를 제시했다. 싱가포르계 사모펀드(PEF)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와 한화생명은 각각 9000억원대 중반의 입찰가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흥국생명 측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이지스운용 매각 과정에서 이른바 ‘프로그레시브 딜’ 방식으로 입찰가를 끌어올리기로 사전에 공모하면서도, 외형적으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해 입찰 참가자들을 기망했다는 내용이 고소장에 담겼다. 프로그레시브 딜은 본입찰 이후 인수 후보들이 추가로 인수 가격 및 조건을 제시해 사실상 ‘2차 입찰’을 치르는 방식이다.


      흥국생명은 모건스탠리가 자사의 입찰 가격을 힐하우스 측에 전달했고, 더 높은 가격을 써내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제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힐하우스는 1조1000억원으로 가격을 상향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했다는 주장이다.

      흥국생명은 "공정한 경쟁 질서가 중대하게 훼손됐으며, 합리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회를 침탈당했다"고 밝혔다. 또 "이는 자본시장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며 금융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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