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가 7일(현지시간) 공개한 2026 국방수권법(NDAA) 타협안에는 "의회의 의견은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국방 동맹 및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더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의회는 설명했다.
이어 의회는 한국과 동맹을 강화해야 하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에 배치된 약 2만 8500명의 미군 병력 주둔 유지, 상호방위 기지 협력 강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하게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규모와 위상을 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게 제기됐다. 폴리티코는 이번 타협안에 대해 "상하원 양당 지도부와 군사위원회 지도부, 백악관 등의 수준간에 걸친 협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최종 발효는 하원에 이어 상원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서명을 거쳐야 하지만, 양당이 이미 타협한 내용인 만큼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NDAA 안에는 이외에도 주한미군 병력 감축 또는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예산 사용을 금지하며, 이러한 금지는 국방부 장관이 관련 인증서와 평가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60일이 지나야 해제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방부 장관은 관련 고위 인사들과 협의해 이러한 변경이 미국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동맹국(한국, 일본 등)과의 적절한 협의를 거쳤음을 증명해야 한다. 주한미군 병력의 일방적인 감축을 방지하기 위한 견제장치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의원들은 트럼프 정부가 유럽 내 미군 주둔 규모를 대폭 축소하려 할 것이라는 우려도 반영했다. 국방부 장관과 미 유럽사령부 사령관이 의회에 해당 조치가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며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 동맹국들과 협의했음을 인증할 때까지, 유럽에 상주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을 7만6000명 미만으로 45일 이상 감축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NDAA에 담겼다. 국방부 등은 해당 결정의 영향에 대한 평가도 제출해야 한다.
법안은 아울러 유럽사령부 사령관을 맡은 미국 장교가 수십 년간 겸직해 온 NATO 최고사령관 직위를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폴리티코는 또 NDAA 타협안이 중동 지역에서 군사 행동을 승인하는 과거 법률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이것이 '전쟁을 선포할 권리'를 되찾기 위해 싸워 온 의원들에게 "작은 승리"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이 이 법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1년 9.11 테러 이후 광범위하게 전 세계에서 대 테러 작전을 벌일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베네수엘라에서 마약 밀수 혐의 선박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작전에 대해 NDAA 타협안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이번 타협안은 양당 상하원 지도부와 군사위원회 관계자, 백악관이 협상한 결과물이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