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내용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한 재판을 거쳐야 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내란선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에 대해서도 특검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11일 “구속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도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