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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특검 "결정 존중하나 수긍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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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특검 "결정 존중하나 수긍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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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3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2일 9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법원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불구속 기소 방침을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은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무장한 군인과 대치하는 상황을 직접 목도했다"며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 대치 중인 시민의 안전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남은 수사 기한을 고려하면 추가 조사나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추 의원을 기소할 전망이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변경했다.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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