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은 최근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제도 개혁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논의되는 사법제도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사실상 4심제인 재판소원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 앞에서 반대 의견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판단에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돼 있는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