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냈다.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남부지검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이 송치한 이 전 위원장의 일부 공직선거법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에 대해 보완수사 필요성이 있어 영등포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9일 이 전 위원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