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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힘 '우크라 北 포로 한국행 촉구 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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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힘 '우크라 北 포로 한국행 촉구 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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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오는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행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들의 강제 북송 가능성을 차단하고, 우크라이나 정부와 송환 논의를 공식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탈북자 출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르면 1일 이 같은 내용의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의 인권 보장 및 자유의사에 따른 대한민국 송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해당 결의안에는 10명 이상의 국민의힘 의원이 이름을 올려 발의 요건을 이미 갖췄다.


    이 결의안에는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 의사를 존중하고 이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해 우리 정부가 즉각적 송환 절차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외교부와 통일부가 우크라이나 정부에 북한군 포로의 신병 인도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반인도적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문구도 포함됐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해당 포로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극심한 인권침해가 예상된다”며 “국회 차원의 초당적 결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군 포로 리모씨와 백모씨는 지난 1월께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돼 우크라이나군과 전투 중 생포됐다. 최근 미국과 러시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의에 나서면서 우리 정부가 이들의 송환 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최근까지도 이들은 한국행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쟁 포로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교전 중 붙잡힌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지체 없이 석방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행 의사가 있는 만큼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것은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 외교 당국은 이들이 헌법상 우리 국민인 만큼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도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우리 정부와 충분히 논의할 의사가 있다는 게 야권 설명이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측 관계자는 “이달 초 방한한 우크라이나 정부 대표단은 북한군 포로 2명이 대한민국으로 갈 것으로 희망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한국과 협력할 의사가 분명하다고 우리 외교 당국에 설명했다”고 전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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