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달 2일 오후 3시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다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결됐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오후 11시22분께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했다고 본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