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왜곡해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전한길을 불송치했다. 다만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직원은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5월 7일 전한길의 유튜브 채널에는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제목의 쇼츠 동영상이 올라왔다.
민주당은 같은 달 28일 이 영상을 두고 "명백한 발언 왜곡이자 허위사실 공표"라며 전한길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한길은 해당 영상은 자신이 아닌 직원이 올렸으며, 해당 영상 내용은 이 대통령이 말한 그대로를 올렸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