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51.06

  • 25.58
  • 0.57%
코스닥

947.39

  • 8.58
  • 0.9%
1/3

[속보]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서 무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속보]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서 무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18일 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죄로 법정에 섰다.

    A씨는 이날 판결로 2년 가까이 덧씌워진 누명을 벗고 경비 업무에 계속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