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00.05

  • 71.54
  • 1.78%
코스닥

924.74

  • 5.09
  • 0.55%
1/7

[천자칼럼] 해외 주식 투자도 증세?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천자칼럼] 해외 주식 투자도 증세?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우리나라의 금융자산 양도차익 과세는 상당히 복잡하다. 국내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지만 해외 주식, 비상장주식,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는 다른 나라들처럼 정률(20%) 과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22%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기본공제 250만원)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 주식으로 1억원의 차익을 내면 2145만원(9750만원×22%)의 세금을 내야 한다.

    최근 서학개미 사이에 해외 주식 투자 차익에 대한 증세가 논란이다.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이 이어지자 정부가 환율 안정 카드로 세제를 거론하고 있어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제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여건이 된다면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했다. 원론적 답변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필요한 경우 과세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정부는 그동안 서학개미가 환율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시각을 여러 차례 비쳤다. 실제로 지난달 내국인의 해외 주식 순매수액은 약 10조원으로 2011년 이후 최대였고, 이달에도 미국 주식 순매수액만 7조34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하루 평균 100조~120조원이 거래되는 외환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환율을 좌우할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도 있다.


    서학개미들은 투자 커뮤니티 등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가 소비쿠폰 지급 등 확장 재정으로 시장에 돈을 풀어 원화 약세를 자초한 측면은 외면한 채, 책임을 개인투자자에게 돌린다는 것이다. 국내 경제 전망이 밝다면 굳이 해외로 나가겠느냐는 냉소도 쏟아진다.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2·3조)에 이어 상법 개정, 정년 연장 등 기업을 옥죄는 정책이 잇따르고 있는 게 사실이다. 환율 방어가 발등의 불이 된 정부는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조정, 대기업의 달러 환전 촉구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세 부담이 적잖은 서학개미에게까지 징벌적 세금을 물린다면 역풍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집값이 오르면 보유세, 해외 주식 투자가 늘면 양도세로 대응하는 ‘세금 만능주의’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서욱진 논설위원 venture@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