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1월 25일 15:31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25일 ‘제4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어 올해 도입한 주가조작 대응체계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거래소) → 조사(금융위ㆍ금감원) → 수사(검찰)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다.
정부는 7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켰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초동 대응과 조사 단계를, 검찰이 수사를 맡아 불공정거래 전 단계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는 체계다. 기존에는 혐의 포착부터 압수수색까지 시간이 지체되면서 시세조종 세력이 이미 차익을 실현한 뒤인 경우가 많았다.
합동대응단은 출범 직후 1호·2호 사건을 연달아 적발했다. 1호 사건은 전문가·재력가 집단이 벌인 1000억원대 시세조종 범죄였다. 혐의 포착 직후 지급정지와 압수수색을 동시에 실행해 ‘진행 중’인 조작을 멈춰 추가 피해를 막았다.
2호 사건은 금융회사 고위 임원이 미공개 정보(공개매수)를 이용해 거래한 혐의를 포착해 압수수색 등 조치를 취한 사건이다.
조사 단계의 제재 수단도 강화했다. 10월 개정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은 부당이득 이상으로 과징금을 물리는 기준을 도입했다. 기본 과징금 배율도 기존 0.5~2배에서 1~2배로 올렸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제재는 최대 33%까지 가중된다.
지난 9월 내부자가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을 미리 알고 배우자 계좌로 거래한 사례에 대해 부당이득의 2배를 부과하며 첫 과징금 사례도 나왔다.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합동대응단의 초기 성과가 작지 않다면서도 인력·시스템 보강이 뒤따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압수수색·지급정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개편도 필요하다는 논의가 오갔다. 조치 시점이 늦어지면 혐의자의 차익 실현을 막기 어렵고 시장 혼란도 커지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말부터 가동된 거래소 개인기반 감시체계로 감시 효율이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거래소는 서로 다른 매체(무선단말·HTS)를 사용한 동일인 매매를 즉시 식별해 가장성 매매 예방조치를 내렸다. 과거에는 별개 계좌로 보였던 12개 계좌를 동일인으로 묶어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위반을 찾아낸 사례도 있다.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부터 사후 심리까지 전 단계의 속도가 빨라졌다는 설명이다.
이번 논의는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작동 여부를 중간 점검하는 의미이지만 사실상 내년 대응 기조도 논의했다. 시장감시체계 고도화와 제재 강화 흐름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시장에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불법 이익을 보전하기 어렵고 적발 가능성이 높아지면 조작 시도 자체가 위축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