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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무원연금, MBK 자금 출자 사실상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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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무원연금, MBK 자금 출자 사실상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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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11월 24일 15:31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MBK파트너스가 조성하는 블라인드펀드에 자금을 출자하지 않기로 사실상 결정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및 홈플러스 기습 회생 신청 사태 여파다. 국내 주요 연기금·공제회가 공식적인 콘테스트를 거쳐 위탁운용사를 선정한 뒤 이를 취소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지난해 7월 국내 사모 대체투자 부문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를 거쳐 MBK파트너스를 최종 선정했으나 투자확약서(LOC) 발급 및 펀드 정관 날인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당시 공무원연금은 MBK파트너스와 함께 IMM프라이빗에쿼티(PE)와 프리미어파트너스, 프랙시스캐피탈 등을 위탁운용사로 선정했다. 다른 운용사가 진행하는 펀드 결성 후속 절차에는 참여했지만 MBK파트너스의 펀드 결성엔 불참했다.

    공무원연금은 선정 공고에 출자계약 시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공무원연금은 선정 작업을 마친 뒤 지난해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사태에 개입하고, 올 초 홈플러스 기습 회생 신청으로 논란에 휩싸이자 이를 출자 취소 사유로 보고 후속 절차를 밟지 않았다.



    공무원연금 관계자는 "위탁운용사로 선정한 건 맞지만 투자 확약서 발급과 펀드 정관 날인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고려아연 및 홈플러스 사태로 인해 사실상 선정 취소 상태"라고 말했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18일 개최한 올해 연차총회에서 2023년 말부터 조성한 6호 블라인드펀드를 55억달러(약 8조원) 규모로 결성을 마무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6호 펀드의 당초 목표 조성 금액은 70억달러(약 10조원)로 알려졌으나 각종 악재가 겹치며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출자자(LP)들이 등을 돌려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거뒀다.


    업계에선 금융감독원이 MBK파트너스에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직무정지' 내용을 포함한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상황에 국민연금의 선택을 주목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운용사(GP)에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국회에 답변한 바 있다. 다만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과 달리 이미 펀드 정관에 날인을 했고, 출자금 중 일부가 투자까지 집행된 상황이라 이를 되돌리긴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박종관/최석철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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