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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선거법 위반' 강명구 국힘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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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선거법 위반' 강명구 국힘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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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선거법 위반' 강명구 국힘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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