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67.16

  • 56.54
  • 1.38%
코스닥

937.34

  • 2.70
  • 0.29%
1/7

울산, 수산물 구매하면 상품권 환급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울산, 수산물 구매하면 상품권 환급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울산시가 23일까지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매 금액의 최대 30%,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한다. 환급받으려면 당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 또는 신용카드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갖고 각 시장에 마련된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