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담은 ‘소규모주택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을 통해 이 같은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2021년 사업 시행 이후 3년간 누적된 1100여 건의 법령 질의를 분석해 질문 빈도가 높은 사례 등 267건을 정리했다. 사업 준비 단계부터 관리처분계획 및 분양까지 총 9개 장으로 구성됐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25개 자치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가구 1주택자로 5년 이상 소유, 3년 이상 거주한 때만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 시행 면적을 확대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이후 확대된 전체 사업지를 기준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80%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사례집에는 법제처,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도 포함돼 있다. 서울시 누리집(홈페이지) 모아주택·모아타운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손주형 기자 handbr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