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구속영장 청구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한 전 총리 공판에 출석해 "현재 저는 관련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라며 "제 대학 시절부터 2024년 5월 원내대표 취임 시점 이후, 계엄 해제 의결 이후까지 영장에 기재됐다. 부득이하게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상태이며, 오는 27일 표결 예정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 특별검사팀의 주신문과 한 전 총리 측 반대신문을 모두 증언 거부로 일관했다.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는 중한 죄로 영장이 청구된 상태로 그런 사정을 고려해 (증언 거부를) 수용했다"고 밝혀ㅆ다.
재판부가 "(증언을) 거부하는 건 본인 권리인데, 어떻게 보면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없느냐"고 묻자 추 전 원내대표는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말씀드린 상황 취지로 증언을 거부하게 됐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결국 추 전 원내대표 증인신문은 20분 만에 종료됐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