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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20명 중 18명 평검사로 보낸다는 법무부…'강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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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20명 중 18명 평검사로 보낸다는 법무부…'강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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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대검찰청 지휘부에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판장 형식으로 경위 설명을 요구하며 반발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 및 감찰도 검토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입막음을 위한 조치'라는 반발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18명의 일선 지검장을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급) 보직이 아닌 평검사급 보직으로 인사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내 검사장은 20명으로,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김태훈, 임은정 검사장 외 전원이 인사 대상에 올라가는 셈이다.


    검찰청법 6조에 따르면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된다. 대통령령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직위는 검찰총장과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으로 정해져 있는데, 검찰 관례상 한 번 검사장급으로 승진한 검사들은 이후 인사에서도 계속 대검검사급 보직을 맡아왔다.

    좌천성 인사 조처가 내려지더라도 대검검사급 보직 범위에 포함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날 뿐, 차장·부장검사들이 맡는 보직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다만 이는 강제력이 있는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닌 관례일 뿐이라는 게 법무부의 해석이다. 또한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기에 평검사급 보직으로 인사하더라도 강등이나 징계로 볼 순 없다는 입장이다.


    과거 법원에서도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이 직급 강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2007년 권태호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급)이 로비 사건에 연루돼 평검사로 전보되자 '부당한 직급 강등'이라며 인사발령 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보직 변경'으로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다만 오랫동안 검찰 내에서 검사장은 직급이라는 인식이 굳어져 온 만큼, 실제 법무부가 국내 검사장의 90%를 대상으로 전보인사를 단행할 경우 파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무부가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성명을 낸 검사들에 대한 징계 및 감찰도 검토하고 있어 갈등이 격화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일선 검사들이 '연판장' 형식으로 검찰총장 대행에 경위 설명을 촉구한 것은 공무원법상 금지된 단체행동이자 지휘부를 향한 사실상의 사퇴 압박이라는 판단이다. 당시 의사 결정 과정과 상세 타임라인을 내부망과 언론 등에 공개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수사·징계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다만 검찰 안팎에서는 조직 내부의 의견 교환이나 지휘부를 향한 문제 제기마저 틀어막으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한 검찰 간부는 "검사들의 입장문은 통상적인 업무 처리와 맞지 않는 의사결정에 대해 지휘부에 경위 설명을 요청한 것뿐"이라며 "이마저도 항명 또는 단체행동으로 처벌한다면 이는 위에서 시키는 일은 전부 토 달지 말고 하라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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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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