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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7000만원' 자녀 셋 직장인, 연말정산 미리 해봤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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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7000만원' 자녀 셋 직장인, 연말정산 미리 해봤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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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3명을 키우는 A씨는 올해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로 65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자녀세액공제가 95만원으로 30만원 상향된다. 내년부터 자녀 1인당 10만원씩 공제 폭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추산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지난 5일부터 선보이고 있다. 내년 1월 말까지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연말정산을 앞둔 2000만 근로자를 위해 선제적으로 절세 계획을 짜도록 돕는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공제 이력이 없지만 특정 공제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명을 선정해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이달 초부터 제공 중이다.


    내년 연말정산에서는 자녀세액공제와 함께 주택마련저축 공제 혜택도 확대된다. 그동안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은 그동안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 연간 납입액의 40%까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주택 세대주와 함께 배우자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고향사랑기부금의 공제 한도도 올라간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자기가 사는 곳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기부금액의 30% 한도내에서 농·특산물 등 다양한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고향사랑기부금의 10만원까지만 전액 세액공제를 해주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만 세액공제했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특별재난지역 선포 3개월 이내)하면 10만원 초과분의 세액공제율을 종전 15%에서 30%로 인상한다. 개인별 고향사랑기부금의 전체 기부 한도도 종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예컨대 50만원을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에 기부했을 경우 지금은 1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에 같은 금액을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액이 21만원으로 6만원까지 늘어난다.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해주는 제도다.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의 경우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등이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카드사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김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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