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행위 전반을 규율하는 '광고·홍보행위 모범규준' 개정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의 골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 과정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거래 수수료 정보를 비교·공시하도록 해 이용자 보호를 확대하는 것이다. 최근 이벤트·리워드 등 다양한 요인이 수수료 산정에 반영되면서 이용자가 실질 수수료를 파악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DAXA는 감독당국 지원 아래 지난 7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기존 '표준광고규정'을 전면 개정했다. 광고 행위에 한정됐던 자율규제 범위를 홍보 전반으로 확대하고,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항목을 구체화했다. 의무표시사항 정비, 광고물 적정성 점검, 광고 심사 자료 보관, 손실보전 금지,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이 포함됐다.
또한 거래소별 수수료 부과 기준 마련과 수수료율 공시 의무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DAXA와 주요 거래소는 개정 시행일에 앞서 지난 9월 22일부터 각사 홈페이지에서 수수료율 정보 공시를 선이행하고 있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이번 모범규준 개정은 사업자들이 수수료율을 포함한 정확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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