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12·3 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앞서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지난 5일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추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어서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현재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66석, 조국혁신당 12석, 진보당 4석 등으로 가결 정족수를 충족해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50여개를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협의 여지가 있는 법안을 제외한 법안들이 처리될 전망이다.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해수부 이전법),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조성하고 긴급수급조치 위반·매점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국민의힘(2명)과 국회의장(1명) 추천 몫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안도 상정된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