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성남시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시민 이익을 저버린 직무유기이자 사법농단'이라고 밝히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성남시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공익의 대표자로서 성남시민의 재산을 지킬 의무를 저버리고 대장동 일당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절대 물러서지 않고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먼저 항소 포기 과정에서 제기된 법무부 외압 의혹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는 7886억 원의 범죄수익과 4895억 원의 배임 피해 환수를 스스로 포기한 행위로 보고 있다.
아울러 성남시는 검찰이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던 범죄수익 2070억 원 전액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방침이다. 또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최소 4895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장동 일당이 받은 4054억원의 배당금에 대해 ‘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는 국가기관이 외압에 휘둘린 전형적인 국기문란”이라며 “시민 재산을 끝까지 지켜 사회정의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장동 항소 포기’ 닷새만인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성남=정진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