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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프트하게 했다"…국회서 배당소득·법인세·교육세 본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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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프트하게 했다"…국회서 배당소득·법인세·교육세 본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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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 첫 세법개정안을 둘러싼 국회 심의가 본격화됐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적용 요건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달 말까지 조정에 실패하면 정부 원안(35%)이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만큼 양측 모두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다. 교육세율과 법인세율 인상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12일 정치권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조세소위원회가 열렸다. 조세소위는 세법 개정의 ‘1차 관문’이다. 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을 일차적으로 조정한다.

    이날 회의에선 납세자가 계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방식을 일(日)에서 월(月)로 바꾸는 국세기본법과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미납 납세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국세징수법이 안건에 올랐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은 첫날이라 소프트한 것만 했다"면서 "앞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법인세, 교육세, 상속세가 나오면 핫해질 것"이라고 했다.


    다음 주부터는 이번 조세소위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최고 49.5%에 달하는 종합과세 대신 최고 35%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집값이 크게 오르자 당정은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최고세율 인하에 뜻을 모으더라도 고배당 기업의 요건에 대해선 여야 간 입장차가 크다. 정부는 △배당 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배당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만 분리과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애 박수영 의원은 “요건이 지나치게 복잡하면 적용 대상이 거의 없고,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배당소득은 조건 없이 분리과세 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선 “현재 기준은 설비투자나 연구개발(R&D)에 대한 재투자가 많은 제조업이나 기술주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제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다. 국회법상 세입예산안과 관련된 법안은 국회의장이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11월 30일까지 심의가 종료되지 않아도 예산안과 함께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달 말까지 국회 기재위에서 세율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원안(35%)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간다. 국회 관계자는 “본회의에서도 세율에 관한 수정은 가능하지만,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듬어지지 않은 내용을 막판에 뒤집는 것은 부담이 크다”고 했다.

    법인세율 인상안도 조세소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전임 정부에서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춘 법인세율을 다시 환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세수 기반을 보강한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지만, 최근 미국의 고관세 조치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세 부담까지 늘려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세 인상안도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수익 금액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보험업 기업에 대해 세율을 0.5%에서 1%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금융권이 ‘이자 장사’로 얻은 이익을 다시 환수해 고등교육에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결국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비용”이라며 맞서고 있다.

    상속세 문제도 앞으로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살던 집을 내놔야할 정도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크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여야 모두 상속세 완화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고, 배우자로부터 상속받는 재산엔 세금을 물지 않는 법안을 내놨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괄공제를 7억원으로 높이고 배우자공제를 10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배우자공제를 8억원으로 높이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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