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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성남도개공, 공수처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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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성남도개공, 공수처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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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약 5000억원의 피해를 떠안게 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에 이어 검찰에 대한 고소·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범죄수익 추징보전액 2070억원의 민사 가압류도 신청하기로 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 피고인들의 추징금이 473억원으로 확정되면서 피고인 측이 차액 약 1600억원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서다.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와 공사는 11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후속 조치를 위한 회의를 열어 검찰을 고소·고발하기로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공사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검찰을 고소하고, 성남시도 별도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을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의 손해배상금액도 검찰 추정치를 반영해 5100억원 이상으로 증액해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민간 사업자와 성남시 고위 관계자들이 결탁해 성남시와 공사에 입힌 손해액을 4895억원으로 추산했다.

    성남시는 검찰이 보전 처분한 2070억원의 민사 가압류 신청도 추진한다. 가압류 신청은 김만배 씨 등의 반환 청구를 막을 유일한 방법이다.


    검찰은 1심 판결에서 피고인 측 추징금이 김만배 428억원 등 473억원으로 확정되면서 추징 보전한 재산의 취소 절차를 검토 중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형사사건에서 추징 보전한 금액이라도 지키려면 공사가 피고인의 반환 청구권을 가압류해야 한다”며 “가압류 이전에 피고인 측이 추징 선고액과 보전액 차액의 반환 청구를 요청하면 검찰이 이를 거부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8억1000만원), 김만배 씨(428억원), 정민용 변호사(37억2200만원)에게 473억32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 추징 요청액 7814억원의 6%에 불과한 수준이다.


    검찰은 화천대유 명의 신탁수익, 김만배 씨 가족 명의 부동산·차량 등 2070억원의 범죄수익을 추징 보전했다. 이 역시 추징 요청액의 26%에 그쳤다. 나머지 5744억원은 재산 추적 과정에서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환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장동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에 배당됐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은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추징금도 마찬가지다.


    한편 대장동 항소 포기에 따른 책임론이 거세지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이날 하루 휴가를 냈다. 검찰 안팎에서 사퇴 압박이 커지자 거취를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란/성남=정진욱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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