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11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수사와 관련해 “적법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했으며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출근길에서 만나 이같이 밝혔다. 오 처장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1년가량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로 특검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관련 자료와 함께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종호 전 블랙벌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고발됐다. 특검팀은 공수처가 같은 해 8월 법사위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뒤 며칠 지나지 않아 송 전 부장검사가 무죄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도 파악했다. 특검팀은 당시 보고서를 작성한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이를 오 처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국회가 고발한 청문회 위증 사건을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던 유일한 부장검사의 부서에 배당했다”며 “그런데 배당받은 부서의 부장검사는 사건을 소속 검사에게 맡기지 않고 스스로 처리해 며칠 만에 ‘신속 검토 보고서’를 작성, 차장에게 보고했다. 처장과 차장은 이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승인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서 제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 담당 부장검사가 퇴직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국회가 고발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수사 직무를 유기해 국가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수처 부장검사 위증 고발 사건 처리 과정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제 식구 내치기’라는 비판을 감수하고서 조직을 재정비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순직해병 특검팀의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 사건의 진상을 파악했을 것으로 본다”며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건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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