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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진 광고, "10억 계약" 속이고 '꿀꺽'한 에이전트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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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진 광고, "10억 계약" 속이고 '꿀꺽'한 에이전트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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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선수 류현진(37·한화 이글스)의 광고 계약금 일부를 중간에서 가로챈 전직 에이전트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 조규설 유환우 임선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5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 2명과 합의했다"며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해 모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씨는 2013년 오뚜기와 류현진의 광고모델 계약을 대행하면서 계약금으로 85만달러(약 12억2300만원)를 받고선 70만달러(약 10억700만원)에 계약했다고 류현진을 속여 차액을 챙긴 혐의 등으로 2018년 말 불구속기소됐다. 전씨가 챙긴 돈은 당시 환율 기준 약 1억8000만원이다.


    류현진은 전씨의 행위를 알고 즉각 고소했고, 검찰은 전씨가 광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중 계약을 맺은 점도 추가로 조사했다.

    전씨는 지난 1월 진행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야구 통역관 출신으로, 야구선수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에이전트로 활동해 왔다. 2013년 류현진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로 진출할 때도 깊이 관여한 인물이지만, 오뚜기 광고모델 계약 체결 뒤로는 에이전트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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