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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소' 이천수, 고소인과 합의…"오해로 인한 해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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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소' 이천수, 고소인과 합의…"오해로 인한 해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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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선수 출신 방송인 이천수가 수억원대 사기 혐의를 벗게 됐다.

    이천수 소속사 DH엔터테인먼트는 7일 "본 사건은 고소인 A씨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날 이천수와 A씨는 원만히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천수의 오랜 지인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달 25일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이천수를 고소했다. 고소장은 제주경찰청으로 이관됐고, 경찰청은 지난 4일 이천수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고소장에는 이천수가 2018년부터 2021년 4월까지 9번에 걸쳐 총 1억3200만원을 받았지만 변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소속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재확인한 결과, 고소인이 일부 내용을 잘못 인식했음을 확인했고, 피고소인인 이천수에게 사기나 기망의 고의가 없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인 A씨는 더 이상 수사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고소를 공식적으로 취하하기로 했다"면서 "이천수와 A씨는 이번 일을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으로 서로 이해하고 원만히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잘 정리된 만큼, 더 이상의 추측성 언급이나 확산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천수는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으로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4강 신화'의 주역으로 활약했다. 2015년 선수 은퇴 후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아내, 딸과 아들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구독자 78만명의 유튜브 채널 '리춘수'도 운영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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