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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따라 '라오스' 갔다가…로맨스 스캠 전과자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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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따라 '라오스' 갔다가…로맨스 스캠 전과자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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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전'하는 일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지인의 권유에 친구와 함께 라오스로 출국한 20대 남성 2명이 '로맨스 스캠'에 가담한 혐의로 전과자가 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와 그의 친구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들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이 확정된 판결과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두 사람은 앞서 별건으로 기소된 범죄단체가입죄 등 혐의 사건으로 A씨는 징역 1년 10개월, B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들은 지난해 2월 7일부터 29일까지 해외에 본거지를 둔 C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C 조직은 라오스 비엔티안과 캄보디아 바벳 등에 사무실을 두고 여성을 사칭하면서 이성적 호감을 쌓은 뒤 "투자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돈을 편취하는 '로맨스 스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는 9명 피해 금액은 2억 5800만원에 이른다.

    지난해 1월 지인에게서 "라오스에서 환전하는 일이 있는데 같이 하자. 매월 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권유를 받은 B씨는 친구 A씨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해 함께 라오스로 출국했다.


    이후 두 사람은 라오스 현지에서 범행 방법을 교육받은 뒤 비엔티안 소재 사무실에서 자금 세탁을, 캄보디아 바벳 소재 사무실에서는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역할을 맡았다.

    한편, 두 사람은 앞서 별건으로 기소된 범죄단체가입죄 등 혐의 사건으로 A씨는 징역 1년 10개월, B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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