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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특구' 첫 지정…전남·제주·부산·의왕 4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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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특구' 첫 지정…전남·제주·부산·의왕 4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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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발전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인근 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특구'를 처음으로 지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김성환 장관 주재로 제36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제주·전남·부산(강서)·경기(의왕) 4곳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직접 전력거래가 허용되며, 규제 특례를 적용해 다양한 요금제 도입도 가능해진다.

    제주와 전남은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활용한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전력을 열로 전환하는 P2H, 가상발전소(VPP), 전기차 배터리를 전력망과 연계하는 V2G 사업 등이 포함된다.


    특히 태양광 보급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남은 계통 부족으로 출력제어가 잦은 만큼, 해남·영암 일대에 데이터센터를 유치해 지역 내 전력 생산과 소비를 연계할 계획이다. 또 배전망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도입해 재생에너지 접속대기 물량을 줄일 방침이다.

    전력 수요가 많은 부산(강서)과 경기(의왕)은 전력 안정화 중심의 모델을 추진한다. 부산은 산업단지와 항만을 중심으로 ESS를 설치해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경기도는 공원에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해 태양광·ESS·전기차 충전소를 연계하는 수익형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울산·충남(서산)·경북(포항)은 이번 심의에서 보류됐으며, 추가 검토 후 차기 에너지위원회에서 재심의될 예정이다.

    에너지위는 ‘제7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오는 2029년까지 최종 에너지 소비량을 감소 추세로 전환하고, 같은 해 ‘에너지원단위’를 지난해보다 8.7% 개선하겠다는 목표도 확정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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