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 거래량이 전세를 추월하는 등 주거 불안이 심화하자 서울시가 신혼부부·청년 대상 지원책을 내놨다. 출산 때 연장되는 임차보증금 저금리 대출 기간을 최대 4년 늘렸다. 청년 지원의 월세 기준은 기존 대비 20만원 높인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대폭 개선하고, 오는 20일부터 신규 및 연장 대출 신청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사업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신혼부부는 출산 자녀 1명당 4년씩 최대 8년 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기본 대출 기간 4년을 고려하면 최대 12년 동안 저금리로 임차보증금을 빌리게 되는 셈이다. 기존에는 자녀 1명당 2년씩 최대 6년 대출 기간을 늘릴 수 있었다.
무주택 신혼부부(예비부부 포함)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보증금(최대 3억원)을 빌릴 때 서울시는 최대 연 4.5%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소득 및 자녀 수, 본인 부담 등을 고려했을 때 평균 이율은 연 2.3% 수준이다.
난임 가구에 대한 지원도 추가됐다. 난임 시술 증빙자료(진료확인서 및 세부 명세서)를 제출하면 2년간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 기간 중 출산하면 4년을 더 늘려서 최대 10년간 빌릴 수 있다. 이전까지는 난임으로 출산이 어려운 경우 기본 대출 기간(4년)이 지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했다.
월세화 현상을 고려해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신혼부부는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계약에 월세가 포함된 경우,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 환산 임차보증금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청년은 주택 월세 기준을 기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완화한다. 이전까지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면서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주(예정)인 무주택 청년은 하나은행에서 보증금(최대 2억원)을 빌릴 때 최대 연 3.0%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평균 본인 부담 이율은 2.2% 수준이다.
보호시설 등에서 퇴소한 뒤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도 추가됐다. 기존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청년이 받을 수 있었던 추가 금리(연 1.0%)를 자립 준비 청년에게도 지급한다.
손주형 기자 handbr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