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진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차주가 대출을 받고 3년 이내에 원리금을 갚을 때 금융회사에 내야 하는 돈이다. 금융회사들은 차주가 대출금을 예정보다 일찍 갚으면 이자수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벌충하기 위한 일종의 위약금으로 수수료를 부과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해 감독규정을 개정해 금융회사가 중도상환수수료를 실비용 이내로만 부과하도록 했다. 일각에서 “금융사가 구체적 산정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였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받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업권과 신협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올해 1월부터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됐다. 신협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1.75%에서 0.55%로 낮아졌다.
하지만 신협과 달리 금소법을 따르지 않는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권은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을 적용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다른 업권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많았다. 예를 들어 농협의 변동금리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1.5% 안팎으로 은행, 신협의 세 배다.
금융당국이 최근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하며 농협, 수협, 산림조합도 중도상환수수료를 실비용 이내로만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내년 1월 1일 이후 취급된 대출에 적용된다. 새마을금고도 연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릴 예정이다. 조합별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각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다.
지역 밀착형 금융회사인 상호금융권이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에 동참하며 서민과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상호금융권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질 것”이라며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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