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해 도마 위에 오른 서울 성수동의 한 카페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 카페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 것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최근 업주를 면담했다.
당시 인권위는 업주가 SNS에 올린 '중국인 금지' 공지를 내려달라고 설득했고, 업주는 이에 동의했다고 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진정인이 차별을 원상회복하고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고 확인하면 별도 심의 없이 조사를 종결하는 '3호 기각'(인권위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업주의 확인 서명을 포함한 조사 결과보고서를 조만간 차별시정위원회에 올려 처리할 계획이다.
인권위법상 인권위의 조사 대상에는 국가기관·지자체 등 공공 영역뿐 아니라 법인, 단체, 사인의 차별행위도 포함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