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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대장동 민간업자, 업무상배임 인정…특경법 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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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대장동 민간업자, 업무상배임 인정…특경법 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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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장동 민간업자, 업무상배임 인정…특경법 배임 무죄"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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