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숙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지급정지를 당하자 당사자와 함께 은행을 찾아 돈을 찾으려던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31일 30대 남성 전달책 A씨와 명의를 빌려준 60대 노숙인 남성 B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시40분께 B씨와 함께 서울 구로구의 한 은행에 방문해 통장 지급 정지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지점 은행원은 이를 수상하게 여기고 본사 사기 대응팀에 알렸다. 이후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명의를 빌려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해당 통장으로 범죄 수익금을 이체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려 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