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광장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이 (항소 이유로) 제시한 의견과 지적은 모두 1심 심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돼 법원에서 배척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일부 증거를 선별 공개했으나 이들 증거 또한 1심에서 다뤄졌고 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에 의해 탄핵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28일 항소 후 언론에 배포한 4쪽 분량 설명자료에서 “1심 재판부가 허위로 판단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증언 외에 카카오 직원 간 대화, 통화 기록 등 혐의를 입증할 추가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형사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이 검찰을 상대로 법정 밖 대결을 불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김 창업자를 대리하는 김앤장은 이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김 창업자는 김앤장과 세종을, 카카오 법인은 김앤장 세종 외에 광장을 추가로 선임해 재판 대응을 맡기고 있다.
이번 사건은 1심 재판부가 검찰 관행이던 ‘별건 수사’를 무죄 판결의 근거로 명시해 화제가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핵심 증인인 이 전 부문장의 법정 진술을 수사 압박 속에서 나온 허위 진술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별건을 강도 높게 진행하며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며 검찰 측 수사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별건 수사를 일종의 수사 공식처럼 남발해 온 검찰뿐 아니라 모든 수사기관이 (이번 판결을) 엄중히 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