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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11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저공해조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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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11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저공해조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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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다음 달부터 관내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저공해조치 명령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저공해조치가 가능한 5등급 경유차 164대로, 시는 사전 안내 후 11월 중 차량 소유자에게 저공해조치 명령을 통보할 예정이다. 해당 차량은 6개월 내 조기폐차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5등급 차량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로,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명령을 받은 차량은 안양시의 조기폐차 및 DPF 부착 지원사업에 우선 선정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운행이 제한되며, 월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양=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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