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한양컨트리클럽(한양CC)과 서울컨트리클럽(서울CC)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부과된 과징금은 2억110만원, 과태료는 2220만원이다.
수탁자인 한양CC에는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과징금 1억4800만원과 과태료 1230만원이 부과됐다. 위탁자인 서울CC에는 수탁자 관리·감독 소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허위 기재 등의 사유로 과징금 5310만원, 과태료 990만원이 내려졌다.
서울CC와 한양CC는 지난해 12월 회원이 스팸문자를 수신했다는 민원을 제기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다. 조사 결과 해커가 관리자 계정으로 한양CC 홈페이지에 접속해 서울CC 회원 7만여 명, 한양CC 회원 1만7000여 명 등 총 8만7923명에게 스팸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서울CC는 회원정보 처리를 한양CC에 위탁한 상태였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은 수탁자가 명백한 운영 책임을 질 때 위탁자 역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최지희 기자 myma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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