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2시35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임 전 사단장은 '혐의사실 모두 부인하는 입장인가', '주변 부하들에게 진술을 강요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있나', '해병대원 순직과 관련해 여전히 법적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임 전 사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후 3시부터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구속 심사에 김숙정 특별검사보를 투입할 예정이다.
앞서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 2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또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에 따라 경북 예천 수해복구 관련 작전통제권이 육군 제50사단장에게 이양됐음에도 작전 수행 관련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군형법 제47조 명령위반)도 받고 있다.
게다가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부하들에게 진술을 회유하거나 입을 맞췄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앞서 특검은 최진규 전 해병대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중령)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임 전 사단장에 이어 오후 5시부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최 전 해병대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진행한다.
최 중령은 해병대원들의 실종자 수색 작전을 지휘하면서 허리까지 입수해 수색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