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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동은 대출 6억인데 우리동은 3.7억?"…집주인들 '대혼란' [10·15 대책 요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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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동은 대출 6억인데 우리동은 3.7억?"…집주인들 '대혼란' [10·15 대책 요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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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같은 단지 내에서도 행정구역이나 용도에 따라 따라 대출 한도가 수억원 이상 차이나는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원시는 전날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의 총 32개동 중 3개동(114·126·132동)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이라는 내용의 해석을 내놨다. 행정구역상 3개동만 10·15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팔달구에 속해 있어서다. 나머지 29개동은 권선구다. 팔달구는 아파트 거래 시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도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된다.


    같은 단지 내 동일한 주택형인데도 대출 한도가 2억원 넘게 달라지게 됐다. 이 단지 전용 84㎡의 가장 최근 실거래가는 9억3572만원으로, LTV 70%와 수도권 주담대 한도 등을 고려하면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규제지역으로 묶인 114동은 대출 한도가 3억7400만원 가량에 그친다. 해당 단지 소유주들은 행정구역을 권선구로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아파트와 주거형 오피스텔이 섞여 있는 주상복합 단지도 대출 한도가 엇갈린다. 아파트와 유사해 이른바 '아파텔(아파트+오피스텔)'로 불리는 주거형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주담대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규제지역에 있어도 LTV 70%를 적용받는다는 뜻이다. 집값 15억원 이하 대출 한도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 등 한도 규제에서도 예외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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