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가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더 이상의 추가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섭 KT 대표(사진)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확인했기 때문에 데이터 내에선 더 특별히 나올 게 없을 것 같다"며 "다만 작년 8월1일 이후 데이터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진 못했다"고 말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1일부터 9월5일까지 사이엔 추가 피해자가 없는가"라고 재차 질문하자 김 대표는 "확인 다 했고 논리적으로 봤을 때 없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
노 의원은 KT가 고객 정보 유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관련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한 것도 지적했다.
앞서 KT는 무단 소액결제 사고로 논란이 일자 지난달 11일부터 마이케이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고객의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정보 제공 이후에도 피해자가 추가로 나와 문제가 됐다.
KT는 피해 규모 1차 브리핑에서 소액결제 피해자는 278명,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없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3차 브리핑에서 소액결제 피해자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각각 368명, 2만2227명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불법 기지국(펨토셀) ID는 최초 2개에서 20개로 급증했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더 이상 피해 규모가 커지진 않을지 질의하자 김 대표는 "2차 브리핑까지는 일부 데이터 기반으로 발표했는데 발표할 때마다 불안감과 피해 규모가 커졌다"며 "그때부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체 데이터를 전체 분석해서 발표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KT는 해킹 관련 고지가 불충분했던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노 의원은 SK텔레콤과 KT의 대응을 비교하면서 SK텔레콤은 유심 해킹 사고 당시 사고 발생 사흘 만에 전체 고객에게 문자로 관련 사실을 공지했지만, KT는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본 고객에게만 고지됐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대표는 "고지 불충분은 정말 반성하고 있다. 충분히 고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T는 현재 유심 250만개를 확보했다. 이후 유심을 추가 발주해 다음달 말까지 유심 200만개를 또 확보할 예정이다. SK텔레콤보다 강한 보상을 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김 대표는 "최대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SK텔레콤은 유심 해킹과 관련해 5000억원 규모 보상안을 내놓은 바 있다.
대표직 사퇴 관련해선 "국민들께 걱정 끼치고 고객께 불안감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을 해도 해도 모자라다 생각한다"면서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사태 수습이다. 일정 수준 수습이 되고 나면 최고경영자는 총체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약금 면제' 여부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유보했다.
김 대표는 "조사단과 경찰 조사가 나온 후에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귀책 사유가 법적으로 확실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배임 여부 판단 가능성을 국회입법조사처에 문의했다"며 "현재 KT 상황은 배임 고의가 명확히 인정되기 어렵고 경영 판단의 재량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에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회사가 위약금을 면제하지 않는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1항에 따라 영업정지도 가능한가"라고 질의했고, 류 차관은 "(그런 경우라면) 영업정지도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