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은 캄보디아 현지 온라인 스캠 범죄단지에서 활동하다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15명 중 1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3월부터 4월까지 한 달간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4명 중 3명은 범행 가담 정도가 낮아 석방됐고, 1명은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송치됐다. 캄보디아 당국은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단속을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송환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비행기에 탑승하는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귀국할 때까지 1인 2조로 밀착 감시했다.
경찰은 이날 새벽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피의자 10명은 21일 의정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나머지 1명은 이날 오전 남양주지원에서 심사를 받았으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석방된 3명은 의정부·일산동부·포천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경찰관계자는 "범행이 한 달가량 지속된 것으로 파악되지만, 추가 여죄 가능성이 있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석방된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공범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