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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요건 있어도 통상임금"…노조 손 들어준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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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요건 있어도 통상임금"…노조 손 들어준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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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이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소속 전남대병원 직원 1090명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원고들은 단체협약상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회사 측이 이를 포함하지 않고 수당을 산정했다며 다시 계산해 미지급분을 달라고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등의 규모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전남대병원 단체 협약과 보수 규정 등은 근로자들에게 1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 매년 1, 7월에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 놓은 비율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을 정근수당으로, 매년 3, 10월 봉급의 50%를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었다. 다만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임직원'에게 지급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1심은 원고들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2심은 정근수당, 정기상여금 등이 "재직 조건이 부가된 임금으로서, 고정성이 결여됐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3대 기준(정기성·일률성·고정성) 중 하나인 고정성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 조건의 충족 여부에 관계없이 당연 지급이 사전에 확정돼야 함을 뜻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대로 정근수당 등에 재직 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런 재직 조건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에 불과하다. 그런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근수당 등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이는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놓은 새 법리에 따른 판결이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유무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통상임금 3대 기준 중 고정성 기준을 폐지했다.

    재판부는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전제하고 재직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을 들어 정근수당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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