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6일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과 관련해 "한미 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위반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의 압수수색이 협정 위반이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한미군이 특검팀의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는 보도가 나오자 관련 사실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데이비드 아이버슨 부사령관 명의로 최근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서한에서 특검이 지난 7월21일 오산 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의 압수수색이 한국군 관리 구역과 자료에 대한 것이었다고는 하나 MCRC에 가려면 미측 관리 구역을 거치게 되는 만큼 미군과 협의가 있었어야 했다는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당시 특검 수사관은 한미 간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출입 승인권을 가진 한국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입증을 받았다"며 "이후 한국군의 엄격한 통제와 인솔을 받아 한국군이 사용·관리하는 장소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장소에서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영장에 기재된 자료를 임의적 방법으로 제출받아 입수한 것"이라며 "이밖에 다른 장소에서의 수색 활동은 일체 이뤄진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