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금품 비리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 있는 강 회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지난해 1월 열린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회장의 당선이 유력하게 예상되는 시기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사업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업체 대표와 강 회장 등을 불러 의혹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가법에 규정된 뇌물죄 적용대상 확대 조항에 따라 농협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의 간부 직원은 형법상 뇌물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강 회장에게도 재물 수수(수재)가 아닌 특가법상 뇌물 수수(수뢰) 혐의가 적용됐다.
경남 합천군 율곡농협 조합장을 역임하던 강 회장은 지난해 1월 농협중앙회 제25대 회장으로 선출돼 3월 취임했다.
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