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구급대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김도현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A(56)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 14분께 자택인 부천시 소사구 한 아파트에서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급대원들은 A씨의 딸로부터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피해를 봤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